사업분야

제품명

[컨설팅]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이행관련

간략설명

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.
자원재활용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제 18조 제 1호 부터 제 3호 의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대하여 등급평가 기준고시에 따라
의무생산자 자체평가후 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상세정보


■ 컨설팅문의처 이진경 포장기술사

+82-31-462-2046, ,cprsnt@naver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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